"실제 거주자 확인, 왜 중요할까요?"
우리 생활 속 행정 서비스는 생각보다 주민등록 정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지, 주거, 세금, 선거까지… 정확한 주소지 정보는 다양한 정책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는데요, 특히 2025년에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 조사가 실시됩니다. 이 조사에서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함께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동거인 등록’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동거인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말 그대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동거인을 따로 등록하는 절차는 없답니다. 대신 조사 참여 시, 세대 구성원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정확히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대 분리' 또는 '세대 합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서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같은 세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1. 세대주 확인: 동거할 주소의 세대주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기존 세대가 있는 경우, 세대원으로 들어가려면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필요한 서류
- 동거인의 신분증
- 전월세 계약서 또는 거주 증명 자료
- 세대주의 동의서 (같은 세대로 편입 시, 서면 또는 전자 서명
3. 신고 방법 선택:
- 세대 편입: 세대주의 동의 필요
- 세대 분리: 독립된 세대로 등록 (주소지가 같아도 가능), 완전히 독립된 생활을 한다면 세대 분리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각자의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신청 장소: 정부24( 공동인증서 필요)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신청 시,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5. 세대주 확인: 온라인 전입신고 시 전출(입)지 세대주는 세대원이 신청한 전입신고에 대해 세대주 확인을 해야 하며, 해당 세대주에게는 세대원이 전입신고 시 신고서에 입력한 휴대전화로 SMS(문자메시지)로 확인안내가 발송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내에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사실조사 기간확인하셔서 동거인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신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
- 방문 조사: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비대면 미참여 세대 등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할 수 있어요: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복지 취약 계층
- 장기 결석 및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 유의사항
- 비대면 조사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가능해요.
- GPS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 세대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실과 다름’을 선택하고, 방문 조사를 통해 수정 가능합니다.
- 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정보가 행정적으로 정정될 수도 있어요.
함께 사는 사람, 정확히 알려주세요!
별도의 동거인 등록 절차는 없지만,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시 정확하게 함께 사는 사람을 입력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이렇게 모아진 정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답니다.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 감경 혜택도 있으니, 참여는 빠르게,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